이메일무단수집거부

이메일무단수집거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
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 (게시일 2018년 6월 22일)

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 대처

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이메일을 무단으로 수집, 판매·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 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 제50조의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